육아휴직급여, 1개월만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 모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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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개월만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 모두 환수?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1.10 17:25
  • 수정 2015-11-1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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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환수제도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은 1개월만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 모두를 환수하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환수제도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A씨는 육아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약 2개월 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다가 적발되어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됐다. 억울했던 A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소송까지 냈으나 1심에서 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때에는 자진 신고를 해도 취업시점 이후 급여지급을 전부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가 ‘취업’에 해당할 경우 취업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서 15시간 이하로 일하더라도 자영업, 번역 등 일정소득 이상의 대가를 받는 근로에 대해서도 취업으로 간주하고, 부정수급 시 자진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사후적발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또한 실업급여처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 환수토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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