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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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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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반영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7월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제6조 제1항 2호 가목)으로 변경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8월 25일 이 같은 개선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째인 2014년 한 해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종합·분석한 것이다.

2014년도 분석평가에 따른 주요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모성 보호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선해,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차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면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성별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국민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 마련을 추가했다. 방재물품 목록에 임산부 및 유·소아물품, 여성용품, 모유수유 여성을 위한 간이 수유실 등을 추가하고 긴급의료지원체계에 출산 관련 의료지원을 추가한 것.

국방부는 육군 유격장,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군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 안까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성의 부성권 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여성에 한해 가능하던 자녀보육 목적의 부모휴가(연 5일 범위)를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할 의류 종류에 임부복을 포함하고,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앞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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