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관리자 30% 확대 추진… 실질적 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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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관리자 30% 확대 추진… 실질적 성평등 실현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8.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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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유승희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위원장이 발의한 동 법안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3년 이내에 특정 성별이 관리자 정수의 100분의 85 이상, 5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양성평등 목표제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12.7%로 2017년까지 18.6%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영평가에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승희 위원장은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도 2014년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다”며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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