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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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5.07.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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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마저 잇따라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병원내 방역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서도 감염된 사례가 나오다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일이 벌어져 장애계에 충격을 줬다. 이 활동보조인은 173번째 메르스 확진자로 일부 언론에서 요양보호사로 소개됐다. 70세 여성인 이 활동보조인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다리를 다친 시각장애인(52세 여, 장애1급)과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감염됐다. 활동보조인은 확진판정을 받은 뒤 3일만에 숨졌고 시각장애인은 격리됐다. 이로 인해, 장애계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불안해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감염병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인 173번 환자는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했지만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아 격리자 명단에서 빠졌다. 그 때문에 6월 5일 감염된 후 6월 18일까지 병원 4곳, 한의원 1곳, 약국 4곳을 다녔다. 병원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활동보조인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들렀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보호자 없이 혼자 방문했다고 말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접촉한 사람만 2135명이나 됐다. 이 시각장애인이 만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75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국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의 시작이 단 한 명의 환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활동보조인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보조인)는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서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활동지원기관 954개 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수는 5만6000여명에 이르고 이중 4만6천여명이 실질적으로 서비스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장애인 활동급여서비스 대상자는 6만4천여명으로 연간 5만7000여명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감염병질환 대응 매뉴얼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활동보조인의 별도 대응 매뉴얼은 없다. 전국민 대상 질병관리 매뉴얼에 준할 뿐이다. 다만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 등을 돌보는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경우 질병이나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번 감염병 재난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건강 취약계층과 환자를 다루는 의료보건 종사자는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은 개인차원을 넘어 공적 시스템이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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