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 약자의 피눈물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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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효율화, 약자의 피눈물 아니길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5.05.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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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 초과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장애수당 등을 신규로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인다고 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필요한 건보료 지출과 재정악화로 이어져,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마저 원치 않는 퇴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필요한 병원 이용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인상된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애수당 등을 신규 신청시 장애재판정을 받는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다. 장애인들에게 장애재판정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 축소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가 한 때 부정수급자를 색출한답시고 장애등급 재판정제도를 이용해 재판정을 한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하는 사례가 속출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강화, 누수요인 차단 등을 통한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계에 직결돼 장애계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그나마 겨우 받고 있는 서비스조차 혜택을 받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다. 이 시점에서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다이어트는커녕 오히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복지 확대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결국, 지난 3년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정절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오기를 재확인한 셈이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9월 20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게 돼 있어 내년도 복지예산의 축소가 점쳐지고 있다. 그만큼 서민경제가 팍팍해진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조정만으로 세입을 늘린다고 했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3년 연속으로 총 22조원이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만 울리는, 실효성 없는 ‘복지재정 효율화’ 망상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필요한 복지재정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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