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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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로한다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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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9.24)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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