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추행사건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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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추행사건 ‘미온적’
  • 편집부
  • 승인 2005.11.29 00:00
  • 수정 2014-03-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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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한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장애여성들이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수개월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초 이 사건을 상담 접수한 이후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검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관할부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피해시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기도 A정신요양원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정신장애여성들이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며 올해 3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반에 고소고발 됐다.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피해여성 비디오 진술녹화와 정신과 의료관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6개월에 걸쳐 면밀하고 활발한 수사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정신질환 피해자 증인 진술능력의 신빙성’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째 수사지연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상담소는 밝혔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희원 소장은 “검사가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의료 관찰한 결과들이 증거자료로 첨부돼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검찰은 A정신요양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확정을 요구한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장애 특성이 고려되고 시설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돼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각 시설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시설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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