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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Q&A (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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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20-10-14 10:15:31  |   icon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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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급자와 활동지원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동안의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사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수급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정 내 서비스 진행 중 부득이 수급자 혼자 외부활동을 해야만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 활동지원사는 가사지원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인데, 개별 상황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은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혼자 수행이 불가해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고, 제공시간은 서비스 제공장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의하신 사례처럼 활동지원사 없이 장시간 수급자 혼자 이동하는 등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동안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정신장애인도 활동지원사를 쓸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연계해 급여 신청 대상을 장애정도의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을 종전 4구간에서 15구간으로 세분화하며 구간 간 활동지원급여 월한도액(시간) 차이를 줄이면서 개인별 최대 이용 가능 시간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종전 30개 항목의 인정조사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의 3개 영역 총 36개 항목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전면 개편해 개인별 적정 급여량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신장애인과 관련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 기능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항목이 새로이 추가돼 급여량 판정에 반영되도록 개선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지행동특성’ 항목에서는 주의력, 위험인식, 환각환청망상, 조울상태, 돌발행동, 공격행동, 자해 및 집단 부적응 등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갱신자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시 종전 인정조사에 비해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갱신 및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하는 경과조치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Q. 중복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법령에 따라 현행 장애인연금은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에 해당하시거나 3급인 경우 다른 장애유형의 부장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은 서비스 대상자의 체감도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분야에 먼저 도입됐으며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도입하기 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범위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Q 요양원 인허가 관련 장애인시설 설치여부 필수인지요?

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의거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즉, 대상시설을 설치, 건축 행위(증축 등) 혹은 용도변경이 발생한 일자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2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서 건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행 기준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대변기의 활동공간에 관한 규정은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등의 기점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이후인 경우 폭 1.6미터 × 깊이 2.0미터 이상, 2005년 12월 30일 이후인 경우 폭 1.4미터 × 깊이 1.8미터 이상, 그 이전은 폭 1.0미터 × 깊이 1.8미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적용의 완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주관기관과 협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국립자연휴양림의 장애인 객실은 어떻게 되나요?

A.문의 해주신 숲나들e 예약시 장애인 객실에 대한 표시 부분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표시가 돼 있고, 자세한 장애인 객실 현황은 숲나들e 홈페이지 내에 ‘참여 마당→자주하는 질문→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도 소개 및 객실 현황 안내’ 글에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공‧사립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미표시돼 있음을 확인했고, 각 공‧사립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 현황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립자연휴양림도 장애인 표시 및 편의시설 여부 현행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0인 이상 객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있어 장애인 객실 예외요청 부분은 현재 국가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위험도가 낮은 10인실 미만의 객실만 운영 중이며, 단체 이용이 가능한 10인실 이상의 객실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립에서 운영 중인 10인 이상 장애인 객실은 방태산, 희리산자연휴양림 2곳으로 이 중 희리산자연휴양림은 5개의 장애인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10-14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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