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보조견 지원책 수립해야”

2006-05-12     편집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장애인보조견의 육성ㆍ이용 및 양성관리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각 시ㆍ도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책 마련을 지난달 25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에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각 시ㆍ도자치단체장에게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견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으나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이삭도우미개학교에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총 4천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정주거법, 항공기탑승관리법, 애완동물관리법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호주 퀸즈랜드주와 일본은 각각 안내견법과 신체장애인보조견법 등 특별법에서 안내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양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