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기재 의무화

장애 조기발견 선별검사 국가·지자체 비용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개선·정지 명령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추가 국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가결

2023-05-26     이재상 기자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조사영역별 총점)를 기재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 조기발견 선별검사 근거 마련 및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에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 및 장애예방·치료 관련 정보제공 등 추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으며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개선·정지 명령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5월 23일인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2월 말일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 범위를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민원·상담 업무 종사자,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상 2급 이상과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