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지원센터, 뇌전증 수술비 지원사업

2023-03-21     편집부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에서는 뇌전증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뇌전증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용한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최고재산액 25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항목은 뇌전증 치료를 위한 수술비(1인실 입원료, 간병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제외)로 최대 200만 원(로봇 수술의 경우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며, 뇌전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작성해 제출하되, 반드시 병원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메일(nec5775@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6240-5702(지원사업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