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의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23-03-16     편집부

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의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의 전용카드(기초생활수급자)나,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받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4월 7일까지 주거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