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2023-02-01     편집부

디자인 : 이현희 실장

인천시 연수구가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자에게는 40만 원 상당의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해줍니다. 단,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