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 대상을 기존 만75세에서 만70세까지 확대합니다

2023-01-10     편집부

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인천 동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 대상을 기존 만75세에서 만70세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품위유지비는 1년 총 12만원이며, 2회에 걸쳐 6만원씩(6개월 마다)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