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 방광에 대한 장애심사기준이 2023년 1월부터 신설됩니다

2022-12-23     편집부

디자인 : 맹소연 기자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 방광에 대한 장애심사기준이 2023년 1월부터 신설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 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 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합니다.

이밖에도 신장 투석의 경우 판정 기준에서 ‘주 2회 이상’ 문구를 삭제하고, 팔/다리 장애의 운동 가능 범위를 기준을 낮추는 등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