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청소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 들킬까 방치··· 살해 동기 없어도 사망 예견 가능"

2022-12-02     이재상 기자
▲광주지법 전경(사진=광주지법 블로그)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2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 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 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