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포함 추진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22-11-24     정은경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사진=최혜영 의원 블로그)

장애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던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및 임차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포함해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