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에 포함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9-14     이재상 기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경제인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의 공익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월 기준 총 3780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