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2-07-05     편집부

디자인 : 맹소연 기자  / 

 

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천 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