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 가로챈 50대에 징역형

인천지법,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1-11-29     이재상 기자

비장애인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여)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장애인인 C씨 등 2명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38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자신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수양딸로 소개하며, 출소 뒤 장애인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A씨와 함께 C씨 등을 속였다. A씨는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고액을 편취했으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반면 B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A씨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금 대부분이 A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