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제공한다

2021-08-04     이재상 기자

검찰이 앞으로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통지서나 음성변환용 바코드 등이 없다며 시각장애인이 통지서를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검찰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고,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12종은 통지 담당자가 발송을 클릭하면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전송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올해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