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유도블록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05-14     차미경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유도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유도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유도블록을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