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2021-04-15     차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를 4월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등 일반사항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 및 성능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동력원 부착방법에 따라 전방 탈부착형, 후방 탈부착형, 측방 탈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 등 일반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수동휠체어와 결합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브레이크 성능 △운전특성(정적·동적 안전성, 최대 속도 등) △피로강도 △결합부위 적합성 및 충격 등의 시험규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휠체어동력보조장치의 최고 속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15km/h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km/h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에 도움을 주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