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 평균 8000여 건

아동보다 실종 접수 10배-미발견율 2배-발견 시 사망 4.5배 ↑ 강선우 의원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토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할 것”

2021-02-25     이재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평균 8000여 건으로 이 중 찾지 못한 경우는 104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실종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로 무려 10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4.5배나 높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종 발달장애인 전담 기구는 없다. 실종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은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실종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