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정부보조 농업관련 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혜택

2021-01-18     차미경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