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찾아가지 않는 적립금 100억 원

디딤씨앗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상 문제 해결 필요

2020-10-20     차미경 기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앙통장’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0일,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 원방안: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는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7년 도입됐다.

CDA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동일금액(5만원 이내)을 매칭하여 자립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적립된 지원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만 24세가 지나면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 총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CDA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계좌정보 오류 등으로 후원인의 적립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또는 후원인이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여 정부 매칭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모니터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CDA 적립금으로 6만원을 찾아가는 아동에서부터 4,366만원을 수령하는 아동까지 큰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디딤씨앗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