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올해보다 3만8000원↑

중생보위, 내년도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의결

2020-08-03     이재상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 대비 생계급여는 30%(146만2,887원), 의료급여는 40%(195만516원), 주거급여는 45%(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50%(243만8,145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인상(38,135원↑)된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21,191원 올랐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됐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된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