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안 재발의…21대 국회 통과할까?

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 차별 의미-판단기준 명확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2020-06-30     이재상 기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6월 29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해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차별을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해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토록 했다.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토록 했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용·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해 적시했다.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권위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