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2020-06-22     편집부

앞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적십자 지로를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2조의 제3호, 제4호 신설)을 명시 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