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결식아동 1천명 미등교일도 ‘중식 지원’

7억 전액 시비로 5천원 상당 급식카드-도시락 배달 읍‧면‧동주민센터서 상시 접수

2020-06-09     배재민 기자

 

인천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온라인 교차 수업으로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1천 명을 대상으로 시비 전액 부담으로 올해 말까지 중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폭적 지원 결정은 순차적 등교 개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격일·격주 등교가 이뤄지며 학교에서 주 5일 무상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18세 미만 취약계층 결식아동 약 1만4천 명 중 약 1천 명의 사각지대 결식아동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이다.

시는 사각지대 아동들에 대한 학기 중 중식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반영, 군ㆍ구비 부담 없이 시비 전액으로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아동들의 끼니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5천 원 상당이며, 코로나19로 긴급복지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이용 아동 중에서 학교의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원이 교육특별회계(교육청 재원)로 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 결식아동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학교장 추천아동, 난민인정자이며 시 결식아동 기준은 위의 기준 외에 긴급복지, 보호자 부재 등도 해당된다.

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례없는 교차 수업으로 결식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도록 교육청과 공조하고,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