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2020-06-09     차미경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추가(법 제4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의2제1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