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소상공인·취약계층 4월~6월 연장

필요 시 연장 종료 후 연말까지 분할납부 허용

2020-03-30     배재민 기자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토록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천억 원의 납부유예와 9천억 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한다.

한편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