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2019-12-20     편집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 하게 한 장치다.

소득이 적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렇게 내년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3조7천617억원)보다 15.3%(5천762억원) 증가한 4조3천379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가구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