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9-06-27     이재상 기자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