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합계 300명이상 영화관 수어 피난 안내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19-05-17     이재상 기자
 
내년 4월부터 객석 합계 300명이상 영화관 피난 시설에 대한 수어 안내가 의무화 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 강화와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상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 말 기준 전국 영화상영관은 452개(스크린수 2,766개, 좌석수 43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어 피난안내는 국민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