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비휠체어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하게 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장애인 재활·진료 등 가능토록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지방에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장애인 재활‧진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게 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