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적극 홍보

각 시도 교육청, 특수학교 홈페이지에 팝업(배너) 홍보 실시

2019-02-26     차미경 기자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인권침해 사안을 제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 온라안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운영, 홍보하고 나섰다.

교육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중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지원센터운영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제보내용을 접수․확인 ▲시․도교육청으로 제보사안 처리요청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결과 접수 역할을 맡으며, 시․교육청은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사안 처리 결과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원센터에 사례가 접수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해 소관 교육청(제보 시 설정한 ‘발생지역’ 관할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청에서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실시한다. 다만, 성폭력, 학대 등 의심 사례 발견 시 경찰에 추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사안 처리 기한은 교육청별 사안 및 여건에 따라 처리기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결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조속 처리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소관 교육청에서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후 처리 결과를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배너 설치를 권장하고, 관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적극 안내하는 방식으로 홍보 중”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교육청과 학교, 관련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배너 설치는 https://www.nise.go.kr/hright/index.jsp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국립특수교육원 성경선 연구사(☎041-537-1522), 또는 문재오 주무관(☎041-537-149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