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3년마다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019-02-12     이재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헬렌켈러법)을 대표발의 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000~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도 아니며, ‘시청각장애인’·‘시청각중복장애인’·‘맹농인’·‘농맹인’등 명칭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며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시청각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