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2019-01-15     차미경 기자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의원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제도는 장애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들을 이중 차별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