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고령자 안전운행법 ’대표 발의

연령별 고령화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 단축

2018-12-04     차미경 기자
 

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검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 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 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 고 있으나,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 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어르신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한 일은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