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근로지원인 서비스 모집

중증장애인은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가능

2018-11-30     조제호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물.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이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예산으로 550억을 확보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3,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원가능한 부수적 업무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신체장애 위주로 지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되던 지원을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2018년 시범 실시되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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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디어생활 재가공).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 제도를 통해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업무내용,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일일 최대 8시간까지 근로지원인 지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지원인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원되나, 장애인근로자는 서비스 지원 시간당 3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한다. 
 
 한편, 공단은 내년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확인해 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국번없이 1588-1519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전국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