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12명에 불과
장애인학교에 특수학교 전공자 배정, 폭행방지 효과 없어
지난 4일 장애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했던 사건이 발생해 병무청은 ‘복무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 배치’를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중 ‘맞춤형 자원’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극히 드물어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국회의원(송파을, 4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 배정 관련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장애인학교 등 장애활동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1,460명. 이들 중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0.8%인 12명이었다.
특수교육 전공자는 전체 5만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틀어도 56명에 불과하다. 전원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반에 배정해도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소양을 확보하긴 어렵다.
관련 자격요건을 특수교육 외에 사회복지 및 교육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해도 1,460명의 장애활동 분야 복무요원 중 해당 자격자는 271명으로 전체의 18.6%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로는 이와 같은 전공자가 2,416명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에 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과 장애인 특수반의 출퇴근 가능한 거리(8km) 안에 전공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적 수요-공급이 딱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학교 외에 청소년·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일반학교 등 이 자격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특수학교 집중 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재성 국회의원은 “맞춤형 자원 배정이나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복무지도관 증원 등 병무청이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한 것들이 모두 저마다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 특수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처럼 배정기관의 관리감독청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