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이달 17일부터 모집

2018-10-16     조제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 이하 공단)이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바우처 대상자는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8만6천 원) ▲2인 가구(12만 원) ▲3인 이상 가구(14만5천 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특히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장기 사용여건을 감안해 내달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에너자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