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월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대폭 인상

2018-02-13     오혜영 기자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대학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이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된다. 
 아울러 장애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이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4년째 지속 중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장애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