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7년, 이렇게 시행합니다<하>

2017-01-23     편집부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본지는 신년특집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등에서 발표한 정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지면관계상 지난호에 이어 나머지를 게재한다.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마련 
 
 최근 국제적 장애인인권 수준 향상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1월 공포 예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토록 규정했다.
 오는 4월 발표예정인 장애인안전종합대책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이동안전, 거주시설안전, 재가 장애인들의 주거안전 등의 주제별로 재난 시 장애인의 행동요령, 재난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등이 담길 예정이며 종합대책 마련 이후 안전처,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세부적 역할 분담이 이뤄지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터미널,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되며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2019년까지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고 안전체험관도 금년에는 4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범죄자, 단계별 치료·교정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명령제도가 적극 시행되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전문처우를 위한 심리전문가를 서울 등 5개 보호관찰소에 배치해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조기 선별, 심리상담,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강력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 ‘분류센터’에서 전문 임상심리사가 범죄유형별 심층심리검사(6종) 및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2종) 등을 활용하여 입소자의 위험수준을 평가 후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신설된 법무부 ‘심리치료과’를 컨트롤 타워로 전국 8개 지역교정시설에 설치된 ‘심리치료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성폭력 알코올 관련 사범, 아동학대 동기 없는 범죄자 등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 만기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2월 치료감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장애학생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4교)와 특수학급(400개) 확충이 추진되며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확대(20교→119교)된다.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특수학교 17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특성화고 등 35교) 및 장애학생 취업지원 중점대학 운영(대학 2교, 교당 10억원 내외 지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이 확대(2,850명→3,000명)된다.
 장애인·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해 ‘고른기회전형’이 지속 확대(3만8994명→4만306명)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및 어깨동무학교를 확대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지원이 확대된다. 
 체험중심 재난교육 강화 및 실제상황 대응훈련이 연 2회 의무화되고 학교생활정보 보호를 위해 나이스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시 24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 모의훈련 등 위기대응 역량 강화가 추진된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영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오는 5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분쟁조정절차로는 조정신청 접수 → 상대방 의사 확인 → 이해관계인 및 관련 자료 등 조사 → 작성된 조정안 당사자 통지 → 조정 수락의사 확인 → (당사자 수락시) 조정서 작성으로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조정을 마쳐야 한다.
 조정성립 시 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도 위원회의 조정서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 약자 등 서민 법률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민자가정 대상 상담, 명절 전 체불임금 집중 상담 등 시기별 테마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체계 마련이 도모된다.
 대형 재난 사고 발생 시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현장 법률상담 등이 지원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당시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6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현장에서 피해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의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마을변호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방변호사회 지자체 지방검찰청간 지역별 업무협약 지속 체결을 통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강화하고 도서관(법교육), 학교(진로 학교폭력 교육), 농협(농촌법률지원) 등 지역 대표기관과 연계를 통한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추진한다.
 법률홈닥터를 대폭 증원(40→60명)하여 전국 10개 권역별 지원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고령화 시대 법체계 개선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 성년후견제도 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후견제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 내 조직 설치가 추진된다.
 부양의무 불이행시 부모의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하는 등 법 감정에 부합하고 노후도 보장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며 유언공정증서 작성 간소화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위탁자가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생전과 사후를 나눠 상속재산의 관리방법 및 수익자 등을 정하는 신탁제도(신탁법 제59조)인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세기준이 명확화된다.
 부모 이외에 자녀의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 규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과 통합해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금년 1월부터는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월 28만4000원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 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만 18세~69세까지 장애인복지법의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해당자다.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인적자본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27만원에서 31만6천원~4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및 임금단가 인상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간당 임금단가도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된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으로 동일하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해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전화걸기, 문서파일작업 등)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이다.
 근로지원인 신청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센터 2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42개소를 신규 개관(2016년 58개소 → 2017년 100개소)하며 이 중 30개소에 센터별 청년문화기획인력을 파견하여 공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도시별 7억 5천만 원 지원), 문화마을 32개(마을별 2억 원 지원)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상향(연간 5만 원 → 6만 원)하고 여행상품 확대(2016년 80개 → 2017년 200개)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의 가맹점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예회관·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에 362억 원을 투입해 18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8개소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해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2016년 55개소 → 2017년 70개소)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2016년 323명 → 2017년 450명)를 확대해 문화·예술·체육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국가대표선수 훈련일수의 점진적 증가(2016년 120일 → 2017년 130일)를 지원해 2018 평창패럴림픽과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 대비한 집중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체육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2016년 340개소 → 2017년 415개소)하고 지역별로 고령인구를 고려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2016년 1,200명 → 2017년 2,000명)하는 등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축제 분위기 조성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전국민이 보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게임(G)-365(2017. 2. 9.), 성화봉송(2017. 11. 1.~2018. 2. 9.) 등 주요 계기별 다양한 문화행사, 미디어 연계 홍보를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회 직전 전국을 순회하는 성화봉송이 전국적 차원의 열기 확산과 문화·관광자원 해외홍보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게임(G)-365를 계기로 성화봉송 엠블럼, 성화봉, 봉송로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호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항, 기차역 등 생활 주변 홍보체험관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프로스포츠 현장에서도 마스코트(수호랑, 반다비) 투어를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으로 경기, 성화봉송, 문화관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통해 평창을 홍보한다.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활용한 라이선싱 상품 판매(2017년 2월 예정), 국내외 미디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소재에 대한 노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 소득환산 시 생업에 직접 사용,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해 차량 소유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여권 발급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돼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점자여권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 제도화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