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 인상

4인 가구 134만원, 중위소득은 447만원 확정

2016-07-13     오유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금년 대비 7만6천원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올해 29%), 의료는 40%(동일), 주거는 43%(동일), 교육은 50%(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 16년,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3천원에서 9천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