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외면, 저상버스 도입률 고작 18.5%

저상버스 도입비용, 지자체가 절반 떠안아…부담비율 조정 필요

2015-09-09     한고은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확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실적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18.5%에 불과해 국토부가 당초 계획했던 2014년 도입률 24.7%보다 6.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저상버스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는 정부가 2014년 24.7%, 2015년 32.2%, 2016년에 41.5%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8,061대여야 하지만 실제는 약 2,000대 가량이나 적은 6,0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으로 7대 도시 가운데 서울이 32.5%로 가장 높았고, 9개도 중 강원도가 3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부산(15.9%), 대구(17.1%), 광주(13.5%) 등 광역시를 포함하여 충청북도, 경기도 등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20%가 채 안 되고 있었다. 인천 역시 12.5%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5.5%), 제주(6.0%), 전북(12.5%) 등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제주도는 2007년 이후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수도권과 대도시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반해 비수도권 지방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재정 뒷받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서울의 경우 국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그 밖의 지방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여건과 예산부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축소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강동원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제출했다.

강동원 의원은 “장애인, 노인, 병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저상버스 도입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