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고용사업주 융자 및 지원 사업 안내

2015-01-09     편집부

      1.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정·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그 중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금리(4% 보전)

2.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 신청자격 :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 이내(융자금 1억원 당 고령자 1인 의무고용)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금리(4% 보전)

3. 시설장비 무상지원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용도 : 장애인용 작업장비·설비,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장애인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 지원조건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1천만원당 장애인 1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은 1천 5백만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01.01. ∼ 2015.01.30.

❑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고용환경개선자금 신청서 등

❑ 교부처 및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5. 융자·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주의 제반사항, 사업성, 타당성, 적격성, 장애인고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 후 대상자 여부 결정

6. 기타사항

❑ 문의 : 인천지사 박창열 과장(☏ 032-242-1033 / fax 050-3470-0141)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시거나 인천지사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