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2014-05-13     차미경 기자
 

충청북도가 지난 8일 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지만, 그동안 표지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랐다.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은 충북도 소재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 자동차의 표지를 발급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표지 발급을 원하는 청각장애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발급 받은 후 자동차 후면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 대신 등화나 수신호를 사용해 장애인 운전자를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