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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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 편집부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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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확인하고도 미신고․거짓신고시 벌금 300만원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5월 한 달 간 계도 및 홍보 후 오는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외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에 대해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내실화해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1만8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해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 강화(최대 10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및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중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다. 2008년 61건이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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